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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오승환 재판 개입' 부장판사 징계…"불복 소송"

<앵커>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의 도박 사건 기억나십니까. 2년 전 그 사건 재판 과정에 한 고위법관이 개입했던 정황이 포착돼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법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농단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였던 2016년 1월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 재판에 관여했던 것으로 대법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두 선수는 4천만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상태였는데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고를 받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을 시켜 결정문 송달 등 절차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담당 판사에게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말했는데 이후 사건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확정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어차피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 진행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조언했다"며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것인지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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