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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행 중 엔진룸 화재, 원인 몰라도 제조사 책임"

<앵커>

달리던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더라도 부품 결함 때문으로 추정된다면 차량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MW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주행 중인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증 기간 5년을 갓 넘긴 상태였는데 화재 2주 전 점검에서 타이어와 엔진오일에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은 엔진룸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불량이 원인이라며 차주에게 보험금으로 1천3백여만 원을 지급한 뒤 대신 차량 제조사에 그만큼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차량 제조사는 타이어 마모 상태와 알루미늄 휠 변형을 이유로 들며 앞바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마찰열 때문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량 제조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기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현/보험사 측 변호인 : 그동안은 소비자가 하자나 결함에 대해서 입증을 해 야 된다. (그런데) 좀 더 쉽게 손해배상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차량 제조사는 보험사에 1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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