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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금지는 차별"…판결 나왔다

<앵커>

한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롤러코스터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방영된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의 한 장면입니다.

시각장애인 상황을 설정해 안대를 쓰고, 공중에 멈춰선 롤러코스터에서 대피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거부해 열린 재판에서 판사가 현장검증에 나선 겁니다.

이 장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시각장애인 김 모 씨 일행은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려다 제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대피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탑승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현장검증을 했고,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대피 과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탑승을 막은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낸 장애인 3명에게 위자료로 2백만 원씩 지급하고, '회전을 동반한 놀이기구는 정상적인 시력이 필요하다'는 안전 규정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재왕/'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바로 장애인 본인에게 있고, 그 선택의 책임 역시 장애인이 갖는 것이라는.]

법원이 장애인의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를 한 뼘 더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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