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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습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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