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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전거' 첫 적발…70대 보행자 친 주한미군

<앵커>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 처음으로 적발사례가 나왔는데,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다 70대 보행자와 부딪히면서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8일) 저녁 6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주천 변 자전거도로에서 주한미군 R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산책하던 71살 오 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오 씨는 왼쪽 다리를 다쳤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 : 교통사고로 접수가 됐어요.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R 씨의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했으면 면허 정지 100일 처벌을 받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28일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도 범칙금 3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R 씨를 정식으로 교통사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R 씨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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