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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대선 5개월 전부터 '공무원이 될 자'" 판단

법원 "이명박, 대선 5개월 전부터 '공무원이 될 자'" 판단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검토하면서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인 2007년 7월부터는 당선이 예상되는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준 돈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2007년 1월 24일 5천만 원, 7월 29일 1억 원 등을 시작으로 2011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에게 22억6천여만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사전수뢰죄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129조 2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할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거를 앞둔 후보에게 사전수뢰 뇌물을 적용하는 것은 억지"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높았다고 해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이 될 자'는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며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와의 시간적 거리나 출마 의사,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 취임의 개연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돈을 받은 2007년 1월 24일에는 대통령 취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인 7월 29일에는 누구나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상당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5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내내 지지율 1위를 달렸고, 8월 20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12월 대선까지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상황을 두고 "경선만 통과하면 대통령이 되는 노마크 찬스"라고 표현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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