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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풍등 탓? '중대한 실화죄' 적용 적절한가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원종진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중대한 실화' 혐의 적용 적절한가?

[원종진 기자 : 네, 그래서 저희가 법조인들 여러 명을 취재해봤는데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실화죄'를 넘어서 '중대한 실화죄'가 되려면 자신이 행한 행위가 불이 날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 스리랑카인 D 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의 잔디밭에 떨어지고 거기 또 불이 난 게, 또 유증기 환기구에까지 옮겨붙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과연 예측을 할 수 있었겠느냐를 봤을 때 이 경우는 중실화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일단 있었습니다.

반면에 적용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법의 경우에는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에 책임을 묻는데, 실화죄는 조금 달라서 피해 규모가 좀 크다면 거기에는 조금 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최소 40억 이상의 피해가 났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규모를 봤을 때  중실화죄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구속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엇갈린다는 것은 D 씨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Q. 풍등 하나에 대형 유류저장소가 속수무책?

[원종진 기자 : 이번에 사고가 난 고양 유류 저장소에 저장된 휘발유 양이 7천 2백만 리터입니다. 중형차 1백만 대 넘게 주유할 수 있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인데 풍등 하나에 뚫렸다는 게 좀 황당한 부분이잖아요. 풍등이 떨어지고 18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근무자 6명이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을 경찰이 내일부터 면밀히 수사를 할 예정이고, 또 인화 방지망이라는 게 원래 있어서 불씨가 들어가도 바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그게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밀 감식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전국 여덟 개나 되는 유류저장소 시스템 문제인데요, 사고 전날 바로 옆 초등학교 한 800미터 거리에서 풍등을 80개나 날렸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관계자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불이 붙기 쉬운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변변한 화재 방재 시설, 스프링클러 이런 것이 없었다는 점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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