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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아와 탱크 옆 잔디에 '불씨'…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앵커>

오늘(9일) 8시 뉴스는 경기도 고양시 휘발유 탱크 화재 수사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주변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리다가 불이 나게 한 스리랑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부러 불을 지른 건 아니라고 해도 조심하지 않았고 또 화재 피해가 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우선 지난 일요일 어떻게 불이 났는지부터 보시고 남는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유류저장소 바로 옆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화재 20분쯤 전 풍등이 하늘로 올라가자 안전모를 쓴 한 남성이 허겁지겁 풍등이 날아간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27살 D 씨입니다.

바람을 타고 3백 미터를 날아간 풍등은 바로 옆 유류 저장소 잔디밭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휘발유 탱크 주변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18분 만에 휘발유 탱크가 거대한 불길과 함께 폭발합니다.

피의자는 제 뒤로 보이는 터널 공사 현장 위쪽에서 풍등을 날렸다고 진술했는데, 그 풍등은 바람을 타고 바로 옆에 유류 저장소 잔디밭으로 날아갔습니다.

어제(8일) 긴급체포된 D 씨는 취업비자를 받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주운 풍등을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D 씨는 풍등이 유류저장소에 떨어진 걸 보고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군데 뭐 실수로 그랬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안타깝고…]

경찰은 풍등에서 풀밭으로 번진 불이 휘발유 탱크에 옮겨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티가 유증기 환기구로 들어갔을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확증할 증거나 영상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은 유류 저장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D 씨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중대한 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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