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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한 교사 '정직 한 달' 봐주고…"학생이 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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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제자를 성추행하고도 정직 한 달에 그치거나 성희롱으로 징계받았지만 성과급을 받은 교사도 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충남의 한 고교교사 A 씨는 제자 2명의 손과 허리, 엉덩이를 만지거나 옷 속에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은 성폭력 상대가 미성년자면 해임이나 파면하고 어떤 이유로도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 교육청 징계위는 교사가 깊이 반성한다며 정직 한 달 처분에 그쳤습니다.

SBS의 확인 취재에 대한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충남교육청 인사담당자 : 체육교사로서 아이들하고 스킨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학생이 예민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같아요.]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대중목욕탕에서 사람들 나체 사진을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감봉 석 달.

[경북교육청 인사담당자 : 초범이고, 연세도 많고, 딴 데 유포할 목적도 아니고 해서…]

제자와 교직원들을 성희롱해 견책을 받았던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성과상여금 28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성폭력 연루 교사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실시한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13건 중 일부 사례입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원회) :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원 성범죄에 대해 온정주의가 아닌 엄벌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성폭력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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