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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동영상' 처벌 강화하라" 분노…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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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트리는 행위, 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며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 게 계기가 됐는데, 2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가수 구하라 씨는 전 남자친구 최 모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박 동영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과 사흘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지난 6일 여성 집회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고, 여성들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문자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협박 동영상 피해는 올해 상반기 신고된 건수만 1천여 건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지만 처벌이 너무 가벼워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촬영을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하거나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본부장 : 현재는 많은 경우 거기(현행법)에서의 성폭력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성폭력의 기준이라는 것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폭력을….]

정부가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대책을 지난해 내놨는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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