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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형법에 어려운 한자와 일본어식 표현 여전

형법과 상법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 45개가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이 포함된 채 미정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제처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미정비 한자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법률은 지난 7월 기준 총 1천428개로 이 중 1천383개가 한글화 작업이 끝났고 나머지 45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45개 법률은 민법, 상법, 형법, 국민건강증진법, 통신비밀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입니다.

법제처는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법 도입 등으로 쉽고 우수한 한글 대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투 표현 등이 법률에 남아 있다"고 심 의원실에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법률 용어 정비가 완료된 대표 사례를 보면 ▲ 정상인→비장애인(정상과 장애를 대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는 용어) ▲ 시말서→경위서(어떤 일의 자초지종 형편을 뜻하는 일본어(始末, しまつ)에서 온 말 ▲ 교부하다→발급하다 ▲ 주말(朱抹)하다→붉은 선으로 지우다 ▲ 저치(貯置)하다→모아두다 등이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글화 정비를 위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심 의원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가 필수이지만 아직 우리 법령에는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기, 정제되지 않은 복잡한 문장으로 인해 쉽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많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률의 한글화 정비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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