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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 보증' 금지…청약 규제도 강화

<앵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들이 속속 시작이 됩니다. 다다음주부터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신규 보증이 전면 금지되는 건 오는 15일부터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 기관은 물론 민간 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 보증 모두 해당합니다.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 15일 이후에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됩니다.

1주택자는 부부 합쳐 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만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만 1주택자에게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 보유 수나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처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주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최근에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 대출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갭투자를 하는 등 투기 수요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분양 시장 규제도 강화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첨제 물량에 청약하려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서를 써야 합니다.

정부는 당첨된 1주택자가 해당 기간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분양을 취소하고 벌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면적이나 지역 등을 갈아타려는 실수요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 청약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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