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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갑질' 피자에땅에 과징금…프랜차이즈 본사 첫 제재

<앵커>

그런가 하면 가맹점주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걸 보복하려고 강제로 문을 닫게 만든 피자 회사, 피자에땅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주 협회에 보복 갑질을 하는 회사는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피자에땅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던 김경무 씨는 3년 전 비싼 식자재와 광고비 전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가맹점주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본사 직원들은 김 씨 매장에 위생점검 명목으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들이닥쳤습니다.

[김경무 (2015년 본사 점검 당시 촬영 영상) : 5명이 나와서 점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본사 직원 (2015년 본사 점검 당시 촬영 영상) : 저희가 5명이 오건 10명이 오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물류비 일부 미납 등을 트집 잡아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김경무/2015년 당시 피자에땅 점주 협회 부회장 : 겁을 준 거죠. 서서히 점주 협회를 와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타가 제 매장을 폐점시킨 거고.]

피자에땅은 점주 단체 모임에 내부 직원을 투입해 감시한 뒤 참석한 16개 점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집중 점검을 통해 미미한 위반 사항이라도 나오면 계약을 종료시켰습니다.

본사는 또 가맹점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자에땅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6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영욱/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과장 :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구성과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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