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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던 MB, 벌금 어떻게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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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형과 함께 벌금과 추징금으로 210억 원 넘는 돈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에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말해왔는데 이걸로는 이 돈 충당하기가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김기태 기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벌금은 130억 원, 추징금은 82억 7천만 원, 합쳐서 21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은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차명 재산은 없다는 건데 논현동 집의 개별주택 가격은 62억 6천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심 판결은 수감 시설에서 노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재산을 처분해 돈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형 이상은 씨 등의 다스 지분을 본인 명의로 바꾸려 시도할 수 있겠지만 실소유주임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묶어 놓은 재산은 논현동 자택에 부천 공장 부지를 합쳐 111억 원 규모입니다.

아직 1심 판결이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논현동 자택 등은 경매로 넘어가 처분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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