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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뇌물"…판단 이유는?

<앵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 85억 원 가운데 70%가량은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 관련 소송비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이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을 위해서 돈을 대신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주고 대가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금산 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 측에 지급한 585만 달러 가운데,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 2천 달러, 우리 돈 61억 원가량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에이킨 검프 측 변호사가 청와대를 방문하기 전 있었던 자금 지원은 이 전 대통령과 삼성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백을 이 전 대통령 측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실장이 지원했던 내역을 특정해 제출한 만큼 허위 자백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이학수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모르지만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에이킨검프에서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여왔다는 취지로 부합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송비 대납이 아니라 무료 소송이었고, 이건희 회장 사면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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