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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자는 MB"

MB,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자는 MB"
자동자 부품 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건희 삼성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오랫동안 이어진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논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79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전·현직 다스 관계자들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 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 원보다 적은 59억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에 대해선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 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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