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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선고…구속 유지될까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선고…구속 유지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5일) 오후에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오후 2시30분에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오늘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에선 이 가운데 상방 부분은 무죄로 인정받아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라고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신 회장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항소심 재판에 넘겨졌지만, 신 회장 측 요청으로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로 사건이 넘겨져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신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롯데가 K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 역시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K 재단 지원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아닌,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부는 이 돈에 대해 뇌물이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만약 오늘 재판부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편, 신 회장의 선고가 진행되는 바로 옆 법정에서는 오후 2시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지류' 격인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외에도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역의원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해 줄줄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운명에 특히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미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최근 석방됐습니다.

8월과 지난달 각각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오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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