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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49 : 反 헌법적 범죄 '삼성 노조 파괴' 의혹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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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검찰은 반헌법적 범죄인 '삼성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 아래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최종의견에서는 '삼성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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