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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선고…구속 유지될까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선고…구속 유지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5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이날 함께 선고받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습니다.

신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롯데가 K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 역시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통틀어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대로 신 회장 측은 K재단 지원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부가 이 돈에 대해 뇌물이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신 회장의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총수 공백에 따른 그룹 경영의 어려움 등 신 회장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실형 여부나 구속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신 회장의 선고가 진행되는 바로 옆 중법정에서는 오후 2시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지류' 격인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외에도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역의원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판단을 듣는다.

이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운명에 특히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이미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최근 석방됐습니다.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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