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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2차 해고도 '위법'…단체협약 위반"

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2차 해고도 '위법'…단체협약 위반"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4일) 이 모 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 쟁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쟁의를 방해하다 그해 10월 이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습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지난 2일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자 11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유 대표는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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