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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3㎡당 1억 원' 사실상 허위정보 결론

<앵커>

지금부터는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인 집값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래 가격이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이어서 민달팽이처럼 집 없는 청년과 서민들이 휴일에 도심 거리로 나섰다는 내용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된 방안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강남에서 한 아파트가 3.3㎡당 1억 원에 팔렸다는 거래는 실제로는 없었다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59㎡ 소형이 무려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났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사실이라면 3.3㎡당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소문은 일대 집값 과열 흐름 속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결과, 50일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매매의 실거래가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주택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거래가 30일 안에 이뤄지며, 50일을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장 실태조사까지 벌였던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거래는 실체가 없는 허위정보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김복환/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었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해당 지역에서 10년 넘게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한 A 씨는 전형적인 '시세 띄우기'라고 폭로했습니다.

일부 중개인들이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비싼 값에 팔렸다며 '거래 완료'로 올린 뒤 이후 다시 삭제한다는 겁니다.

[A씨/서초구 공인중개사 : 거기가 1억 원이라면 여기도 재건축하면 1억 원 이상은 무조건 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식이죠.) 고가에 거래되면 주변 단지들도 따라가죠. 그러면 매매시키기가 좋겠죠. 매수자를 부추기기는…(더 좋고요.)]

정부는 이런 식의 자전 거래 차단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지인,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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