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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 인권위 전문위원 선정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 인권위 전문위원 선정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49·사법연수원 30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김 전문위원을, 단원으로 박현정(43·32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병규(45·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52·2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위원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부추천 절차를 거쳐 오는 5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단장을 맡게 된 김 전문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을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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