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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불쑥 나와 '쾅'…도로 위 공포의 '전동킥보드'

<앵커>

요즘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끄는 만큼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로에 불쑥 튀어나오는 고라니처럼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한다고 해서 '킥라니' 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달려오는 차와 부딪치고 골목길에서도 불쑥 튀어나와 차와 충돌합니다.

이런 전동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전동킥보드를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25km지만 장비에 따라서는 시속 60km까지 속도가 나는데 방향 전환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아찔한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김용순/택시 운전자 : 기분 내키는 대로 타는 바람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뒤늦게 놀랄 때가 많아요.]

도로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인도로 달리곤 하는데 이 역시 행인에게는 위협이고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 위험해서 그 때부터 차도로는 안 가요. (인도에서도)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위험하죠.]

전동킥보드는 법상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로 취급돼 2종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빌려주는 곳은 면허증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 면허증 보여주실 거면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자전거 탈 정도면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 같은 공원에서는 나들이객과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뒤엉키다보니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같은 1인용 운송수단 관련 사고는 3년 사이 3배가 늘었고, 부상자 10명 중 3명은 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행인을 쳐 다치게 한 사람이 최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최진헌/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공학박사 : 차량 소통에도 방해가 되고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보다도 돌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킥보드 운전자 본인도 온몸이 바깥에 노출돼 있어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방어 운전을 습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갑, VJ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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