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약사에 의약품 발암물질 안전성 입증 '의무화'

제약사에 의약품 발암물질 안전성 입증 '의무화'
앞으로 제약사는 의약품에 함유된 발암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약품 신고 및 심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시약과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등의 안전성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유전독성이나 발암물질이 있을 경우 발암확률이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된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의약품에 잔류한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금속불순물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했다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처는 고혈압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후속 방안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