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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DMZ·판문점 지뢰제거…남북 군사합의이행 본격화

10월 1일부터 DMZ·판문점 지뢰제거…남북 군사합의이행 본격화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적대행위 해소 등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됩니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이 시작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DMZ 출입 통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뢰제거는 11월 30일까지 끝나고, 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DMZ에 묻혀 있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다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화살머리고지에는 국군전사자 유해 200여 구,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DMZ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범적 발굴지역 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 공사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선행 조치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을 둘러싼 지뢰지대 제거작업도 이뤄집니다.

지뢰가 제거되면 남·북·유엔사 3자 협의로 JSA 비무장화 조치가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인 MD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이 이행됩니다.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됩니다.

특히 MDL로부터 남북 각 5㎞ 안에서 포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단됩니다.

북한 초도와 우리 덕적도 사이 해상에서 포사격이 중지되고, 동·서부전선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전투기와 폭격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도 금지됩니다.

또 같은 날부터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으로 세분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됩니다.

전투기 등의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전선의 경우 MDL로부터 40㎞, 서부전선은 20㎞ 이상을 각각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MDL에서 10㎞,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로 제한했습니다.

정찰용 기구는 MDL에서 25㎞ 이상 지역에서 띄우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 전투기와 무인기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북 '공동교전규칙' 성격의 '지·해·공 작전수행절차'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군이 시행 중인 3단계 교전규칙보다 훨씬 완화된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현재와 유사한 경고 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4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오는 12월 말까지는 남북 각 11개의 GP가 시범적으로 철수 완료됩니다.

이들 GP는 상호 1㎞ 이내이며, 서부지역 5개씩, 중부와 동부지역 각각 3개씩입니다.

12월 말까지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조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내년에는 DMZ내 공동유해발굴이 실제 진행됩니다.

2월 말까지 남북 각각 80~100명 정도의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제 공동유해발굴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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