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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극단대표, 징역 5년 선고 순간 '기절'

<앵커>

상습 성추행 혐의로 이윤택 전 감독이 그제(19일)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죠. 어제는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 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선고 도중 조 씨가 기절해 119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 씨가 들것에 실려 법원을 나옵니다.

조 씨는 창원지법 앞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조 씨는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판결문을 읽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혼절하면서 미처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했고 결국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창원지법은 조 씨가 극단대표라는 위력을 행사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성폭행한 혐의만 인정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1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해당 여성과 친밀한 관계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감독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자/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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