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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연예인 지망생 행세…2천만 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SNS로 연예인 지망생 행세…2천만 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여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메신저를 통해 한국의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10차례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필리핀에 있는 한 연예기획사 소속 여자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너와 만나면 그날은 일을 할 수 없어 소속사에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보내주면 만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해 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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