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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선물 허용'…전국 농·어가 추석 대목 부활 기대

'10만 원 선물 허용'…전국 농·어가 추석 대목 부활 기대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개정 후 두 번째 명절이자 첫 추석을 앞두고 전국 농·어민, 상인들이 기대에 부풀었다.

특산물 생산·유통 현장에서는 이전보다 늘어난 주문량에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특수를 체감하리라는 전망도 점차 힘을 싣고 있다.

굴비의 고장인 전남 영광 법성포 상인들은 17일 법 개정 전보다 늘어난 주문량에 바쁜 손놀림을 보였다.

일부 상인은 상한액 상향 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 설 때보다 주문이 2∼3배 많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10만원짜리 선물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았는데 찾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주력이었던 15만∼20만원짜리 선물세트의 포장재 등을 최대한 줄여 10만원에 맞춰 내놓았다.

번성했던 과거 수준까지 회복은 어렵겠지만, 명절 매출은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상인들은 기대했다.

다만 굴비 어획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원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굴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2016년 설 때 굴비 판매량은 7천808t(1천200억원), 추석 때는 8천784t(1천350억원)이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설에는 5천466t(840억원), 추석에는 5천270t(810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설 판매량도 4천240t(650억)에 그쳤지만, 이번 명절에는 반등이 이뤄지기를 상인들은 바란다.

강철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장은 "굴비를 명절 선물로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는 것 같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입은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우, 홍삼 등 고가 특산물을 생산하는 전북 농가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설 무렵 한 달간 매출은 2016년 설과 비교해 한우 14.8%, 화환용 국화 16.7%, 사과 18.9%, 조미 김 12.5%씩 줄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홍삼은 38.5%나 감소해 농가 시름이 깊었다.

청정 한우로 이름난 장수, 홍삼이 유명한 진안 농민들의 충격이 특히 컸다.

진안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이모(62)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 홍삼 선물세트 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었다"며 "선물 상한액이 인상됐다고 하니 그나마 매출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농수축산 선물 판매량 회복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전예약에서도 감지된다.

경남 대형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대비 5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한 백화점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가량 늘어났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완화로 한우, 청과, 홍삼 등 10만원 이하 우리 농수산물 상품이 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과수 농가에서도 훈풍이 느껴진다.

충북 충주에서 20여년간 사과를 재배한 김영기(56·여) 씨는 "청탁금지법 초기에는 명절 선물세트 가격대를 꼼꼼히 살펴보다 그냥 가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상한액이 높아진 뒤로는 더 편하게 구매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과일로 넘어간 손님들이 국산을 다시 선택하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했다.

김씨는 "저렴한 수입산 과일을 명절 선물로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산 과수 농가들 사이에 청탁금지법은 수입과일을 도와주려고 만든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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