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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땐 녹화…말 많던 '수술실 CCTV' 첫 도입

<앵커>

의사 대신에 의료기계를 파는 영업사원이 수술을 했다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 최근에 보도해 드렸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나중에 이런 거 다 따져볼 수 있게 수술실 안에 CCTV를 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도립 의료원이 처음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실에 CCTV를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성시에 있는 경기도립 안성병원입니다. 238개 병상과 5개 수술실 규모로 지난 2월 신축 재개원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니 천장에 달려 수술대를 비추고 있는 CCTV가 눈에 띕니다. 수술실에 설치된 CCTV는 300만 화소로 촬영 대상자들의 동작이나 표정을 기록해 수술실 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게 됩니다.

녹화는 수술에 앞서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진행합니다. 30일 동안 보관했다가 그 뒤엔 영구 폐기됩니다.

마취 중인 환자에게 혹시 일어날지 모를 의료 사고와 성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김용숙/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 공익병원이니까 이런 데 앞장서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CCTV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환자들은 환영합니다.

[장월희/경기 안성시 내강리 : (의료사고는) 우리가 모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환자는 (마취되면) 모르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현주/경기 안성시 만정리 : 의료진들도 그렇고 나중에 발생 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사후에 문제 발생했을 때 CCTV가 있으면 좀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녹화는 노사합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내년 초까지 수원과 의정부 등 도내 6개 도립병원 수술실에 모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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