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1채당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대출은 봉쇄하면서 의료비, 교육비 조달 등을 목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부분 허용했습니다.
1주택 보유 세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에는 기존 규제지역별 LTV·DTI 규제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깎입니다.
여기에 동일 물건별로 1억 원까지 한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