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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낀 기업형 사무장병원, 10년간 요양급여 430억 편취

10여 년 동안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43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타낸 60대 남성과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60살 A씨와 A씨의 부인과 남동생, 아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79살 B씨 등 70대 의사 3명과 입원환자 52살 여성 C씨 등 46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재단 이사장으로 가족들을 앉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수익금 수십억 원을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1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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