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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생활자금대출 주택당 연간 1억 원으로 제한

주택 담보 생활자금대출 주택당 연간 1억 원으로 제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1채당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대출은 봉쇄하면서, 의료비, 교육비 조달 등을 목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부분 허용했습니다.

1주택 보유 세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에는 기존 규제지역별 LTV·DTI 규제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깎입니다.

여기에 동일 물건별로 1억 원까지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LTV·DTI 규제에 따라 2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이라면 한도는 1억원에 그칩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을 승인할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는 심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해, 현실적으로는 건당 1억원 한도를 넘기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 기간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하고, 금융사는 이를 사후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 고객은 주택 관련 신규대출을 전 은행에서 3년간 제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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