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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가 수뢰혐의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2심서 감형

과학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비서실장 62살 이 모 씨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800만 원, 추징금 18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에 벌금 800만 원, 추징금 1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뇌물 액수와 센터 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액수가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이씨가 횡령했다고 판단한 금액 일부를 횡령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횡령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도 감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해??ㅂ니다.

이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과학기자재 업자로부터 기자재 독점을 대가로 360만 원을 받고, 센터 사업비 4천800만 원을 선물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4월 사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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