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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한 서린 형제복지원…다시 재판받게 될까

<앵커>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나라 최악에 인권 유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나 잡아다가 힘든 일 시키고, 때리고 학대해서 5백 명 넘게 숨졌던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심층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검찰에 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재판에 올리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거리의 부랑자를 단속한다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들이 끌려간 곳은 부산 형제복지원.

10여 년간 3천 명 넘는 사람들이 강제 수용돼 감금됐고 노역에 폭행, 성폭력까지 당했습니다.

[한종선/피해자모임 대표 : 산을 깎고 원생들을 동원해서 중장비도 없이 삽과 곡괭이로만 벽돌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물이에요. 폭력적인 구타와 기합, 고문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들을 감금한 근거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이었는데 '부랑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아나 장애인까지 끌려갔습니다.

한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참상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10여 년간 숨진 사람이 513명이나 공식 확인됐지만 암매장된 희생자가 더 있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김용원/변호사 (당시 수사검사) : 부산지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냐. 정부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

수사에 외압이 들어왔고 결국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과 횡령 등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감금 혐의를 대법원이 무죄로 돌려보내는 일이 두 차례나 반복됐고 당시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이라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위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하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과거 판결을 파기해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됩니다.

여러 해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도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승우/피해자 : 왜 내 동생이 거기에 잡혀 들어와서 죽임까지 당하게 됐는지, 죄 없이 끌려가서 가정이 전부 다 풍비박산 나버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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