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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문의 쇄도…종부세, 누가 얼마나 더 내나

<앵커>

집값이 상승한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그제(13일) 9·13 대책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데,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주택 소유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시중은행에는 대출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어제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나수진/KEB하나은행 대리 : 달라지는 내용이 있느냐, 그대로 되는 게 맞느냐, 잔금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지역 부동산에는 강화된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다주택자 : 바뀐 안으로 보면 1천만 원 이상이 될 거 같은데요. 월 100만 원 이상을 내는 건데 직장인으로서는 너무 크게 느껴지고 거의 과세 폭탄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금 폭탄이란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인 시가 18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현행 종부세는 94만 원인데 내년에는 104만 원으로 연 10만 원을 더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자산 규모가 커진 대상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세저항은 크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22만 명 가운데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과표구간 12억, 시가 34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전국에 8천8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천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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