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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무주택자 당첨 기회…"추첨 아파트도 우선 공급"

<앵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택을 청약할 때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당첨 확률이 급감하고, 무주택자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주 모 씨는 2년 전부터 꾸준히 주택 청약을 넣었지만 매번 떨어졌습니다.

[주 모 씨/무주택자 : 청약을 3~4번 넣었는데, 그때 당시 최고 경쟁률이 85:1까지 갔던 기억이 있고요. 추첨제니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거의 반 포기 상태로….]

하지만 9·13 대책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85m²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의 85m² 이하 주택 25%, 85m²를 초과하면 70%를 추첨제로 뽑고 있어 무주택자에게 상대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점제 아파트와 함께 이런 추첨제 아파트도 무주택자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무주택자로 봤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또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그대로인 데 반해 집이 한 채라도 있다면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 위원 : 무주택자들은 추첨제 물량에서도 우선 배정을 받기 때문에 기존 매매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통해 집 넓히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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