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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차명 의혹 전화기 발견했지만…압수 영장 기각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 전화를 검찰이 발견했습니다. 차명 전화기를 만드는 건 그 자체로 불법인데 이 전화기를 압수하겠다는 검찰의 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을 수사하다 휴대전화 수신 기록에서 누군지 확인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추적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쓰는 차명 휴대전화 번호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서 지인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해 임 전 차장에게 넘겼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불법적인 차명전화를 이용해 사법 농단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임 전 차장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때문에 정작 증거 인멸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차명 전화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화기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오늘(14일) 오후 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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