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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60일→30일' 단축…허위 거래 차단

<앵커>

어제(13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치솟는 데에는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이뤄지는 일부 아파트 주민의 담합도 작용했을 거라고 본 겁니다. 김 부총리는 현행법으로 만약 규제가 어렵다면 실명 공개 같은 조치나 또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값 끌어올리려고 거래 가격 부풀려서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60일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소형이 무려 24억 5천만 원, 3.3㎡당 1억 원의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아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 부르는 것이야 25억 못 불러요? 그런데 팔려야 할 것 아니에요.]

투기세력이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세를 부풀리는 소문이 두 달 가까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복환/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신고기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빨리 알 수 있죠.]

정부는 또 실거래가 신고를 마친 거래 계약이 파기됐거나 취소됐을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신고 의무가 없어, 부풀린 가격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강화된 실거래가 신고제는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한 주 단위로 시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고 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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