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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46 : 제2의 '궁중족발 사건' 막으려면…상가 임대차법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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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쟁점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고, 특수상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궁중족발 사장의 아내는 재판이 끝나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애 아빠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건 맞지만,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를 방관하고 잘못을 고쳐주지 않은 정부와 국회도 공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의견에서는 궁중족발 사건의 1심 판결과 상가임대차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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