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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노무현 때 보다 높은 종부세율…초강수 먹힐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3일 (목)
■ 대담 :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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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부동산종합대책, 모든 초점은 '종부세'에 맞춰져 있어
- 고가 1주택까지 종부세 증세… 예상 이상으로 강력한 정책
- 2주택 소유 시, 거의 0.4~1.2% 종부세율 부담
- 18억 원부터 고가주택 개념으로 보겠다는 것
-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세율 3.0%보다 0.2% 높아 '초강수 정책'
- 투기성 주택 구매,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 김성준/진행자:

오늘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 번 분석을 해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발표 내용 다 들으셨을 것이고요. 핵심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일단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역시 핵심이었고요. 공급 대책도 한 줄 언급이 됐지만, 일단 모든 초점은 종부세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은 21일 날 추가로 다시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대출 규제라든가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됐는데. 역시 오늘의 화두는 종부세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생각 이상, 예상 이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초점으로 보면 3주택자 이상,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 2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0.4~1.2% 포인트의 종부세율이 더해진다고 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 김성준/진행자:

0.4~1.2% 포인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예. 구간별로 많이 다르기는 하겠는데. 하여간 그 정도가 현행보다는 더 붙는 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주택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느껴집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방송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과표기준으로 보도되기도 하고요, 공시가격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니까. 그것만 듣고 잘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3억 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존 같은 경우에 14억 원 이상부터 가게 되는데. 이 14억 원 이상 부분을 한 칸을 자르게 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18억까지 하나를 두고, 18억에서 23억까지 구간을 하나를 둔다. 그래서 과표 3억에서 6억이 신설됐다고 계속 나오는 게 쉽게 말해서 1주택자 경우에 시세로 18억에서 23억에 해당하는 경우가 현재 0.7%로 기존보다 0.2% 포인트 좀 더 오릅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겠느냐. 기존 우리가 1주택자의 고가 주택의 개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는 쉽게 생각하면 시세 23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8억을 고가주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김성준/진행자:

시세로 해서 5억 원이 더 낮아졌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했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강화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인데 시세가 18억 원 정도 되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현재 이 분은 종부세를 94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바뀐 안으로 적용되면 104만 원, 1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18억과 약간 비슷한, 다주택자에 19억 정도 되는 집들을 두 개 합쳐서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합해서 19억 정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그렇게 된 분은 현재 종부세를 187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바뀐 정부안에 따르면 415만 원. 무려 두 배 이상을 더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1주택자는 어쨌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조세 저항이라든가 실수요 부분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성준/진행자:

1주택자는 사실 큰 부담이 아니네요. 이 정도면.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보유세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두 개거든요. 재산세도 있고 고가 주택에 매겨지는 종부세도 있는데. 이것 두 개를 다 합쳐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올해 낸 세금의 150%. 즉, 올해 세금을 1,0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내년에는 1,500만 원 이상 못 걷거든요. 이게 보유세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보유세 상한선을 지켜줬습니다. 이번 안에는요. 그 대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상한선을 300%, 세 배까지도 더 받을 수 있게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3주택자 이상,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글쎄요, 세금 폭탄, 묵직하게 굉장한 종부세율 인상이 적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1주택자 시세 기준으로 18억 원이죠. 18억 원은 94만 원 내던 것을 104만 원 낸다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정도의 인상율일 것 같고요. 1년에 이걸 내는 것이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런데 1주택자이니까 그런 고려를 한 것이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1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된 것이고. 2주택자 이상은 합해서 두 채든 세 채든 시세가 19억 원이 넘을 경우에 187만 원에서 415만 원 된다. 이것은 그러면 228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조차도 말이죠. 19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년에 228만 원 더 내는 세부담이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겠어, 집을 팔아야겠어. 그럴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더 올라가서, 가령 다주택자 시세 기준으로 98억에서 176억, 이러면 강남에 네다섯 채씩 갖고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2.5%를 매겨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더 다주택자 중에서도 비싼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19억 원의 다주택자는. 실은, 글쎄요. 다주택자 중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투기 세력은 아니겠고요. 더 큰 경우에는 세부담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이 더 커지게 되는. 60억, 70억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번 종부세 인상안은 굉장히 크다.

▷ 김성준/진행자:

강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종부세 인상안이 나왔을 때 늘 지적이 됐던 게. 그 세금 올라가는 만큼 전세 더 받지. 이러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안 됩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번에도 그래서 역전세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최근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공급 확대를 분명히 생각하고는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006년 경험에, 이 종부세 인상안과 공급 확대를 같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유동성이 공급 확대를 바라보고 더 베팅을 해버리는 역효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급 확대는 좀 더 늦추고 정교하게 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세부담 전가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만에 하나 공급 확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주택의 확대 방안이라든가, 어떤 물량 정도로 가게 될 경우에. 글쎄요, 전세 가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상에 5% 규제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유세, 종부세만으로는 일단 정부는 최대치를 했다. 3.2%, 실은 노무현 정부 때 최고세율이 3.0%였거든요. 그것보다 0.2% 포인트 더 높게 책정된 이 부분은. 일단 초강수라는 평가를 해 볼만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글쎄요. 집값이라는 게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기본을 맞춰 가면 결과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8일 규제 대책이라는 초강력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다시 말해 이렇게 뇌동했던 것은 그 다음 7월에 나왔던 기재부의 종부세 개편안이었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앞서도 제가 18억 가진 분이 94만 원에서 104만 원, 10만 원 올랐다고 했는데. 그 때는 94만 원이 99만 원, 5만 원 오른. 그래서 5만 원 종부세안이라고 했었고. 다주택자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보면 187만 원이 지금은 415만 원인데. 당시 정부안은 220만 원 정도, 얼마 되지 않은 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커피값 절약하면 되는 거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실은 거기서부터 삐딱선을 탔고. 어떤 일관성이 훼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이 어쨌든 또 하나의 일관성을 맞췄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신뢰를 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공급 확대 정책도 시장을 더 튀어 오르게 하는 공급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는 내가 5년 뒤에는 저 곳에 이 집을 그나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면서 숨고르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오늘 김동연 부총리 기자회견을 계속 봤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억, 30억 싸들고 와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집 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그 뉘앙스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집을 사라, 30억 씩 세 채, 네 채 사라. 대신 보유세를 많이 내라.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일종의 투기성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서. 어쨌든 스탠스는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냐. 정부의 마음을. 시장이 과연 그 마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부동산 정책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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