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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故백남기 유족 비하? 무죄 확신"…변호 맡은 강용석이 한 말

윤서인 "故백남기 유족 비하? 무죄 확신"…변호 맡은 강용석이 한 말
만화가 윤서인이 故백남기 농민 유족을 비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은 백 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 씨가 비키니를 입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을 그려 논란을 샀다. 유족 측은 지난해 윤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인과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기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면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민주화 씨가 휴가로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발리에 사는 시댁에 방문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서인은 재판 이후 자신의 SNS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며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다"면서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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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과 김 전 기자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은 윤서인의 SNS에 댓글을 달고 "판사가 법률과 판례에 따라서 재판하면 이 사건은 무죄"라면서 "박주신 사건처럼 말도 안되게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윤서인은 재판 이후 태연하게 음식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누리꾼들이 등장하자, "구형이 왜 창피하지", "사람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수준으로 세상을 본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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