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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업자로부터 2천만 원 받아 챙겨…6급 공무원 징역형

토사 매립업자에게 유휴 부지를 제공하고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청 소속 51살 6급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천 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69살 토사 매립업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부지 11곳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토지 매립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유휴 부지 11곳 중 8곳은 상급자 결재도 안 받고 매립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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