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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판자료 '무더기 파쇄'…유해용 사무실 압수수색

<앵커>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앞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는 사이 빼돌린 자료를 무더기로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오늘(11일)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유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어제 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진당 소송 자료에만 국한해 발부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대법원 재직 당시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등 각종 재판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인 지난 6일 유 변호사가 "법원에서 갖고 나온 출력물과 컴퓨터 저장장치를 버렸다"고 법원행정처에 알려온 사실이 어젯밤 공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자료 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그제야 자료 파기 사실을 밝혔다는 겁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유출 자료를 인멸한 시기를 전후해 법원행정처와 유 변호사 측 사이 통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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