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MB 혐의 부인

<앵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어제(6일)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삼성과 유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직을 나눠주는 대가로 돈을 챙기는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범죄"라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또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점, 다스 실소유주인데도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온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5분 분량의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하게 돈을 챙기거나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며 특히 "뇌물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것인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형량을 가를 전망입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선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