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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부 김영재 원장 소송 개입 정황 포착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민원을 받고 재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리프팅 실 시술을 했던 김영재 원장 부부는 지난 2014년 특허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리프팅 실 특허가 분쟁에 휘말린 겁니다.

검찰은 이 재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초,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허법원 재판 기록을 포함한 각종 소송 자료를 청와대로 넘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소송을 건 원고 측 법무법인의 과거 사건 수임 내역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 측 부탁을 받고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돈을 쓴 것처럼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 현금으로 빼낸 뒤 전국의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 등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로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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