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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②] 비상장 주식 '부 대물림' 악용…현행 제도로는 속수무책

<기자>

유명 치킨 브랜드 공동 창업자인 홍철호 의원의 재산 등록 내역입니다.

장남과 차녀 명의로 엔팜이란 비상장회사 주식 1만 6천 주,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법인 주소로 찾아가 보니 엔팜 간판은 찾아볼 수 없고 크레치코라는 다른 회사 간판이 보입니다.

크레치코는 홍 의원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입니다.

[회사 관계자 A :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2층이요. (2층이요? 여기는 크레치코 아닌가요?) 크레치코하고 같이 써요.]

크레치코에서 엔팜을 거쳐 생산물을 판다는 겁니다.

[회사 관계자 B : (엔팜은) 크레치코에서 나오는 닭 부산물을 판매하는 회사에요.]

홍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라면서 자녀들에게 경영을 맡기려고 회사를 설립한 뒤 세금을 내고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자주 등장합니다.

김삼화 의원은 두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지분 30%씩을 물려줬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두 회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9층과 7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 수익만 수억 원이 나온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의 평가지만 김 의원 일가족이 신고한 두 회사 비상장 주식 가치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 C : 이 정도면 팔지 않았지만 대략 한다면 120억 정도는 달라 그럴 거예요.]

장제원 의원의 미성년자 아들은 지난해 할머니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장 의원은 아들 재산으로 비상장 회사 지분 45%, 1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가 보니 부산 해운대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상가였습니다.

[공인중개사 D : 예전에 분양가 30억이었다면 지금은 100억 정도 얘기하시죠.]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겉으로는 비상장 주식을 주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일부 부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현행 재산신고 제도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주영/지율회계법인 회계사 : 항목 누락 없이 제대로 신고만 하면 그 과정에 숨겨진, 또 그 이후 과정에 이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재산적 이득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거죠.]

김삼화, 장제원 의원은 비상장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준호)    

▶ [끝까지판다①] 의원 100억 건물이 1억…구멍 뚫린 '비상장 주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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