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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주고 독소조항 손보고…한미 FTA 개정안 공개

<앵커>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안이 공개됐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손봤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내년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된 한미FTA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 교환 등 8건의 문서로 구성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미국이 한국산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 2021년까지 없앨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철폐 시한을 20년 연장해 2041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연간 2만5천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도 충족한 걸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 요구사항으로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중복 제소 방지 조항을 협정문에 반영했습니다.

한-EU FTA나 한-중 FTA 등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한-미 FTA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일주일 동안 협정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명 후에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내년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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