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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비 털어 배상했는데…소방관, 첫 보험 해결

<앵커>

긴박한 화재현장에서 문을 부수는 등 부득이한 피해를 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소방관들이 자비를 털어 배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방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전국 첫 사례가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진압이 한창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된 신고로 실제 불이 난 집이 아닌 옆집 문을 부순 것입니다.

[박문삼/용당119안전센터장(현장 출동) : 출동지령을 받고 소방호스와 파괴기구를 지참해서 지체없이 방화문을 개방하던 중에 옆집 창문 쪽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가) 잘 못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화재진압 도중 소방관이 차량을 밟아 파손되거나 소방 호스를 당기다 주택 문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진 이럴 때마다 출동 소방관들이 자비를 털어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소방본부는 이번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문 수리비를 올해부터 가입한 손해 보험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소방관의 과실을 전문인책임배상보험을 통해 배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한진욱/부산소방본부 법무수사담당 조정관 : 예전에는 보상문제 때문에 원활한 소방 활동에 망설임이 있었고, 게다가 사비 변제를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 손해 보험 제도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사라지고….]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현장 속 소방관들이 부담을 덜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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