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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대통령 독대 안 한다"…관행 사라질까

<앵커>

기무사를 없애고 만든 안보지원사령부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으로 명시하지는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보지원사령부는 앞으로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보고가 꼭 필요하면 청와대 안보실을 통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보안사에서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군 정보기관의 대통령 독대는 권력과 정치군인의 잘못된 만남을 상징하는 관행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지난달 2일) : 집권자들이 필요로 할 때 악용을 함으로 인해서 군 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런 내용이 운영 훈령 등을 통해 명문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아 그 기조가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또 영장을 받아서 하라는 기무사 개혁 TF 권고에도 과거 기무사처럼 군 통신망에 대한 무제한 감청 권한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논란입니다.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금지됐기 때문에 감청 권한 역시 이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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