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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 안고 등원하는 국회의원…우리나라서도 보게 되나

<앵커>

외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아기를 안고 회의하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이런 풍경, 우리 국회에서도 가능하게 해보자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남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엄마 무릎에 앉은 아이가 엄마를 따라 손을 치켜듭니다.

'유럽의회의 엄마'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리치아 론줄리 의원, 6년 가까이 딸과 정치 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 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고 회의를 진행해 화제가 됐고.

[트래버 맬러드/뉴질랜드 국회의장 : 지역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이것도 한참 뒤진 것 같습니다.]

다섯 달 전, 미국에서는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갓난 딸을 안고 등원했습니다.

엄마와 의원 역할을 둘 다 잘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덕분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가능할까?

수유기의 영아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출산을 앞둔 신보라 의원이 다음 주 발의합니다.

여야 의원 6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으로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등에 한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 일-가정 양립을 선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입법이랄지, 아니면 이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도 실천을 해봤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성 의원 비율은 17%로 193개국 가운데 117위.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려면 국회부터 가정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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